개인회생 신청절차 안내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다고 하여 본인이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의뢰를 할 때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신청만하여 바로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절차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되어야 만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가장 첫번째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겨웅라면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관공서를 통해서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줏호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거주지, 직장 및 휴대전화)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신청자별 사건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금지명령 신청서
  • 중지명령 신청서

2.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을 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변제계획이란 개인회생채무자가 본인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변제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계획 서면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3.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며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교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수입상황 및 채권액을 조사하며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인가 후 이행을 감독하는 등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이후 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채권자이의기간(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7.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만약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 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게 되며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9. 면책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은 제욓가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

➡️ 인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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