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1. 변제계획안의 변경

1.1 개인회생절차 인가 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1.2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정 후 절차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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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기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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