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의 효과

무효인 법률관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무효의 효과

1.1 의무이행 전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의무이행 후

이행할 필요가 없는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무효의 사유가 반사회질성해우이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반환청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재생

2.1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무료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료인 법률행위를 후에 유효로 하는 법률해위 일방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무효 자체를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우 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치적으로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추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소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어야 하며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하여야 합ㄴ디ㅏ.

2.2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해윙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ㄷ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근거로 다른 유효한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가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을 경우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무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합니다.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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